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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정16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5. 7.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F 사우나 공사대금 1,500만 원의 변제 기일을 2015. 4. 24. 경까지 연장해 주면,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금융권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태로서, 피해 자가 변제 기일을 연장해 주더라도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의 변제 기일을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합의서, 증서 2015년 제 21호 공정 증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