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인 O가 원심법정에서 ‘외상은 없었고, 돌에 맞은 다음날 머리를 감다보니 혹이 나 있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소견상 이상은 없고 붓기가 있어 3일 동안 약을 복용했으며, 5~6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가라앉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가 돌에 맞은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복귀하여 밤 10시까지 업무를 처리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3일간 약을 복용한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후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장애는 없었으며, 달리 O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O가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