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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8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5: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뒤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채팅어 플 D을 통해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 E( 여, 가명) 을 보자마자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는데도 따라가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주변 사진, F 아파트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의 ‘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 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