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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5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을 3회분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10. 23.경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에 차임 지급을 독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