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4: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안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대남 교차로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가다 서 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포터Ⅱ 화물 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 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3 세 여)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28 세) 이 운전하던
I 포터Ⅱ 내장탑 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