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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단460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2. 2. 10.경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E이 운영하는 F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E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 임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7.경 E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9.경 지인의 소개로 E의 고향선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E을 설득하여 E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회수하여 소멸시키고, 제1계약 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아 오며, F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보증금 없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E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013. 2. 14. 승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24.경 이 사건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피고인의 친구 G, 용역직원 4명과 함께 들어가 위 판결(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점유,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남 H을 위력으로 쫓아내고 이를 강제점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를 침입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지상물 공사를 위하여 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거나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