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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18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18행의 “피고가 이에 상고(대법원 2014두13294호)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부분을 “피고가 이에 상고(대법원 2014두13294호)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10. 29. 위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1200호)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행의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부분을 “을 제10,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12행의 “갑 제4, 5, 6,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4, 5, 6, 35, 4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8행의 “제1, 2차 결의 당시의 조합원과 제3차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부분을 “제1, 2차 결의 당시의 조합원과 제3차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2008. 1. 21.자 총회 직전에 있었던 피고의 제237차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보류지분을 제공하기로 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