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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3 2013고정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9:20경 충남 공주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전 배우자가 운영했던 식당에 밀린 외상값은 갚으라.’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넘어지는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A와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