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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7 2013고단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끌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 1개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인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