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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217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05. 10. 21.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 46,800 주( 발행주식의 39%,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원고 A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명의 신탁’ 이라 한다). 나. 부산지방 국세청장은 2018. 8. 23.부터 2018. 9.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B가 2005. 10. 21.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의 2 제 1 항에 의해 원고 A이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13.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93,636,640원을 결정 ㆍ고 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B를 연대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 지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 신탁한 바 있지만, 이는 원고 B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A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 B 및 그와 친인척 관계인 D의 주식 지분을 합하면 61% 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여서 제 2 차 납세의무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익 배당을 하거나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