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7.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3. 10.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3. 10.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나.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2013. 10. 17.자 매매예약의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6,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되 예약 당일 그 돈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인 2013. 11. 18.이 지나면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D의 아내이고 피고는 원고와 D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같은 지번 위에 있던 E아파트 F호(다음부터 ‘E아파트’라고만 한다
)가 재건축된 것인데 원고와 D이 E아파트의 등기부상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 이 사건 아파트도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일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원고가 요청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하게 되었다. 매매예약에 정해진 대로 2013. 11. 18.이 되면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E아파트의 명의만을 신탁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E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