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8. 23:20 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 예식장 주변의 보쌈 집 부근부터 같은 동 번영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