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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9 2020고합93

특수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4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경남 고성군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다툰 것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위 주거지 방문을 잠그고 “니가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나가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몰래 나가려고 하자 “나가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대신 전화를 받아 “오늘 출근 못한다. 내일쯤 시체를 찾으러 온나.”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12:3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죽는다. 잘 지내라.”라고 말하게 시키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해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며 허리 부분을 2 ~ 3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아파하며 바닥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이제 죽을낀데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무슨 상관이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방 안 소쿠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그 가위 날을 피해자의 코에 대며 자를 듯이 위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