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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6가단20146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및 2014. 6. 11.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게 합계 390,000,000원을 대출하고, 소외 B는 같은 날 D의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합계 468,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D와 B는 위 대출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1. 16.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채무는 2016. 2. 2. 현재 411,863,048원에 이른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2. 13., 2009. 4. 23., 2014. 5. 14.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는 E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D가 2013. 3. 25.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는 D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와 D는 2015. 7. 10.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30.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5. 10. 30. 현재 1,312,519,404원이다

(E의 2015. 3. 24.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4. 18. E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는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E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6. 2. 3. 현재 위 대출채무는 67,248,126원이다. 4) B는 2015. 3. 2.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