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1. 원고들의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종합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E의 전무이사였던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고, 피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E에게, 원고 A는 2009. 6. 18. 36,057,692원, 2012. 1. 18. 25,000,000원 합계 61,057,692원, 원고 B은 2007. 5. 31. 1억 원, 2007. 6. 1. 3,300만 원, 2007. 8. 14. 1,000만 원, 2007. 10. 31. 2,000만 원 합계 1억 6,300만 원, 원고 C은 2010. 4. 14. 5,000만 원, 2011. 6. 9.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총 354,057,692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
원고들은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7450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22. E가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11호증). 등록번호 차종 F 포터II(PORTER II) G 이-마이티 H 봉고III윙바디 I 이-마이티 J 이-마이티 K 봉고III 1.2t
라. E는 2014. 2. 27.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음 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마.
E는 2014. 2. 28.부터 2014. 4. 4.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한 총 419,303,432원의 L은행 당좌수표 12매에 관한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갑 제8, 9호증). 바. 이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일부의 소유명의가 다시 이전되었다
(을 제1호증). 등록번호 일자 취득자 F 2014. 6. 11. 주식회사 M G 2014. 10. 27. 유한회사 N (이하 ‘N’라 한다) H 위와 같다
위와 같다
I 위와 같다
위와 같다
J 위와 같다
위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