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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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A“를 ”A“로,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내지 “피고 공제조합”을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제3면 15행의 “피고 A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피고 공제조합에 대해서는”을 삭제하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1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승낙피공제자인 D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A가 운전에 미숙함을 알면서도 A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였고, A가 운전을 하게 되었으면 급차로 변경과 같은 위험운전을 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는 승낙피공제자인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제5면 16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임차인인 D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승낙피공제자인 D이 이 사건 임대계약에 제3자 운전 중 사고시 면책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배우자인 A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D이 이 사건 임대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