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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0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8,469원과 그 중 33,047,320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K9 3.3 프레스티지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은 49,900,000원, 월 리스료는 1,005,500원, 리스 기간은 차량인수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 연체이율은 25%로 각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연대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