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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D 생) 의 친부로,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릇된 욕정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보이는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고 겪으며 자라 왔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살피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 뜻밖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피해자에게 ‘ 아빠와 너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빠가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추행ㆍ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초등학교 6 학년 겨울방학 무렵인 2017. 1.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강릉시 E 지하 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매트 위에 누워 피해 아동( 당시 12세) 과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 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 아동의 속옷을 벗겨 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토요일 오전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안방에 들어와 피고 인의 옆에 누운 것을 기화로, 피고 인의 옆에 누운 피해 아동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아동이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 아동의 속옷을 벗겨 낸 뒤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를 피해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