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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18:55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방에서 당일 13:30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잠이 들 때까지 옆에 누워만 있어 달라고 한 후 옆에 누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으며 “너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듣는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꼬집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옵티머스 뷰-2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말하게 한 후 그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의사진단서 및 병원재원확인서 각1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