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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6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당구공 2개(증 제1호), 맥가이버 칼 1개(증 제2호), 양말 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51』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04: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이른바 ‘쪽방촌’ 건물의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7cm , 증 제2호)을 들고 옆방으로 가 문을 두드린 후 그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C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양말 한 짝(증 제3호)에 당구공 2개(증 제1호)를 집어넣은 채 위 ‘쪽방촌’ 건물의 잠기지 않은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공으로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위 당구공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3』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5. 05: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떡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떡에 독을 넣었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가게 밖 진열장에 놓여있던 유과 등을 수회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빈 소주병을 가게 안으로 세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과 7~8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