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6. 18: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를 가로막고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17,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6. 19:0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견적서
1. CD( 블랙 박스 동영상),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