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제 1, 2점과 사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 3, 4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 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유죄 부분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 이하 ‘ 알선수 재죄’ 라 한다)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와 유죄 부분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함께 주장하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의 알선수 재의 점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 소송법상의 증거수집 절차 위배,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나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철회한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는 제 1 심 및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E로 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F로 부터의 뇌물수수 중 2012. 3. 초순경 500만 원, 2012. 3. 중순경 300만 원 및 200만 원, 2012. 6. 경 100만 원, 2012. 7. 경 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자백에 기초한 2 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공판 기일에서의 자백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