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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5 2018가단68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2. 작성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E, F, G에 대하여 2015. 9. 11. 전주지방법원 2015차3934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E, F, G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8.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망 D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8. 7. 2.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9395호로 채권최고액 500만 원, 채무자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 D은 2007. 10.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A 및 아들인 피고 B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8. 3. 22. 열린 배당기일에 위 법원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망 D에게 1순위로 500만 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986,770원을 각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망 D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8.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망 D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는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