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73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376,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청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2013. 12.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타일 등을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잔액이 24,376,65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계약서, 피고 회사 명의 부분)이 있는데, 위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사용 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A가 위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사용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A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용 인감을 날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타일 등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타일 등을 납품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13. 12.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16,219,500원의 타일 등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2호증의 3(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2013. 12. 29.까지 B(C)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일 등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