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별지 포함).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겸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제7, 8행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공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겸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B”을 모두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을 “피고 및 참가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표의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 항목의 ‘스프링클러’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검사 전’ 항목에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 4,964,777,833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표의 ‘2년차 하자’의 ‘합계’란의 “5,215,326,318”을 “250,548,48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별지 5 스프링클러 세대별 하자집계표의 “하자담보기간(년)”란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2, 3행의 “감정인 D, E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 E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제1심 감정인 D(이하 ‘감정인 D’이라 한다), 제1심 감정인 E 이하 '감정인 E'이라 한다
의 각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