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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6713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계장부 및 서류는 그 작성자이자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무단으로 반환거부하거나 반출한 행위는 횡령죄 및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 사무 관련 서류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한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