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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9 2019가단48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7.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9. 12. 1.부터 2019. 12. 7.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2019. 12. 1.부터 2019. 12.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