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113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6. 육군에 입대한 부사관으로, 2012. 9. 19.부터 C사단 2연대 3대대 군수과에서 보급 급양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부터 D학교에 입교하여 일반물자보급 중급반 보수교육을 받던 중 2014. 10. 11. 17:00경 독신자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교육생이 발견하여 E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이라는 진단 하에 혈종 배액술 등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31. 의병 전역하였고, 2016. 3. 19. 피고에게 ‘6개월간의 GOP 근무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면서 과로에 시달리고 그 후 D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성적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학교에 입교하기 전 6개월 동안 GOP 근무를 하면서 매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