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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12 2017가합127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익산시 C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를 위해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2 내지 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1,0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두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 1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첨부되었다.

특약사항(세금관련)

1. 2017년도 비사업용 양도세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시 13억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2억 원은 매도인(이하 ‘원고’라 한다)이 부담하며 그 외 추가금액은 매수인(이하 ‘피고’라 한다)이 부담한다.

단 13억에서 추가된 매매대금 4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2. 2017년도 비사업용 양도세 세법 개정시 매매대금 (별지 2 내지 5 토지) 3억 매매대금 (별지 1 토지) 10억 4천만 원 매매대금 합계 10억 4천만 원 아파트 1세대 (최대 30평대)

3. 아파트 1세대 별도 지급은 쌍방합의 하에 인증하기로 정하며 별지 참조한다.

4. 매매되는 토지에 대한 광물 채굴시 광물의 소유권은 각각 50:50으로 정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