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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4 2015가단31420

주식양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7.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 B과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 50,000주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B이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E의 대표자 피고 C는 피고 B의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20.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인수 대금 등 51,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8. 19. ’소외 회사의 법인 양도양수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을 2015. 8. 28.까지 이행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피고 B은 각서인으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7.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