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38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887,891원, 원고 B에게 12,720,613원, 원고 C에게 5,703,208원, 원고 D에게 14,3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