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6노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무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 전화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27.부터 2015. 7. 15.까지 성남 수정 경찰서 양지 파출소의 대표전화에 총 294회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 폭행 또는 협박’ 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 전화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가 작성한 정신 감정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85년 8 월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보일러 공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과적 증상으로 국군 부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약 6개월, 대구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약 3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 제대한 점, ② 종전에 법원에서 2 차례 치료 감호처분을 받아 치료 감호시설에서 ‘ 기질성 인격장애’ 로 진단 받고 상당한 기간 (1992. 12. 14. ~ 1996. 4. 26., 2000. 9. 18. ~ 2004. 1. 29.)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