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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7215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9,776,843원 및 그 중 243,765,582원에 대하여는 2016. 9. 20.부터, 153,586,7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대출 보증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① 2011. 7. 15. 2016. 7. 8. 150,000,000. 200,000,000. 신한은행 ② 2013. 6. 21. 2018. 6. 20. 68,425,000. 80,500,000. 국민은행 ③ 2014. 4. 30. 2019. 4. 29. 240,000,000. 300,000,000. 국민은행 합계 580,500,000.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대지급금(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은행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들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대지급금 지출 신한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은 2016. 5. 25.에, 국민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은 2016. 6. 1.에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0. 국민은행에 243,765,582원, 2016. 9. 30. 신한은행에 153,586,720원 합계 397,352,302원을 대위변제하고,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 739,141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1,685,40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 1 피고 A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