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77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DC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9. 18.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DG, DH의 부탁을 받고 이른바 ‘돋보기 프로그램’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악성프로그램이다.

운용을 위한 ‘MBR악성프로그램’ 윈도우 운영체제가 윈도우 XP에서 윈도우VISTAㆍ윈도우7(SEVEN)으로 바뀌면서, PC방에 설치된 ‘고스트’와 같은 PC방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MBR(Master Boot Record, 컴퓨터가 부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의 장소)이 지워져, 악성프로그램을 PC방 등에 설치하여도 PC가 재부팅되면 MBR이 초기화되어 감염된 기존 악성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고자, PC방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MBR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기능(즉 PC를 재부팅해도 PC방 관리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있던 기존 악성프로그램이 계속 구동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이다. ,

‘다운로더’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면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컴퓨터 사용자 모르게 원격지의 서버에 있는 원격제어악성코드를 컴퓨터에 내려 받아 실행시키는 기능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다운로더(Downloader) 또는 드로퍼(Dropper)로 불린다. ,

‘원격제어프로그램’ 주석3) 기재 다운로더(Downloa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