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피고 C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은 1945. 4. 16. 일본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 재일교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외조카이며,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2)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2. 26. 사망하여, 처인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 D의 이 사건 토지보상금 보관 1) A은 고향인 여수시 일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수엑스포로 인하여 위 부동산들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2009. 11. 5. 보상금으로 액면금 214,000,000원 상당의 토지주택채권을 지급받았다. 2) A은 자신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위 토지주택채권을 보관하고 있던 중 만기일(2012. 11. 30.)이 다가오자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D에게 만기상환금을 인출보관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피고 D은 위임장 등 A이 보내온 서류를 이용하여 2012. 11. 30. A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만기환급금 237,798,927원(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금’이라 한다
) 전액을 자신의 S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4) 피고 D은 2013. 8. 23. 일본에 있는 A 집에서 원고, A의 전처 소생 딸인 E, 자신의 동생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F와 G 부부가 입회한 가운데 A에게 그 동안의 자금 집행 내역을 설명한 다음 우리투자증권 계좌내역서 하단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한국 원 115,000,000원 일본엔 900만 엔 2013년 8월 23일까지 잔액 확인합니다.
확인자 B, E, F, G 확인함 당시 원고(B)와 F, G은 피고 D이 기재한 위 자신의 이름 밑에 각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합의해지 1) A은 여수엑스포 부지로 수용된 부동산 이외에도 여수시 인근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