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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84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8:20경 여자친구인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유성온천역네거리 쪽에서 진터벌네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각각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청색실선을 지나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버스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도록 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버스의 승객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객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정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대해 운전자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