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5번길 26 호계도서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집 앞에까지 왔다가 잠시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정차한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와 전화하여 단속 장소가 아니라 판시 호계도서관 근처 길에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