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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0021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수영구 E 대 2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93. 8. 13.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⑵. 원고들은 2015. 8. 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5. 9. 15., 잔금 22억 원은 2015.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재 시설과 현재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서류 일체 확인 후 목축과 같이 계약함’이라 기재하였다.

⑶.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9. 13.경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여, 중도금의 지급 없이 2015. 10. 28.에 잔금 27억 원(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승계함)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처음 계약 체결일인 2015. 8. 19.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⑷. 원고들은 2015. 10. 28.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12/20 지분, 원고 B 명의로 8/20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련 시설물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수하였다.

①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