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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시즌 원단구입비용 2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나누어서 빌려주면 차용금 총액이 2억원이 되면 그 때부터 매월 550만원씩 50개월 동안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 중 대부분을 원단구입비용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 체납임금 및 세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위 E의 매출도 급락하여 위 회사의 자금사정도 열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1,500만원, 2008. 10. 20. 465만원, 2008. 10. 21. 35만원, 2008. 12. 31. 2,000만원, 2009. 1. 5. 2,300만원, 2009. 1. 12. 2,000만원, 2009. 1. 23. 1,000만원, 2009. 2. 13. 2.7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고, 2008. 10.경부터 2009. 2. 13.경까지 수차에 걸쳐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중순경 위 ‘I’점포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영업자금이 필요하니 발행인 E, 액면금 합계 3,700만원, 지급기일 2010. 1. 4. ~ 2010. 3. 1.인 약속어음 4장에 대해 할인을 해 주면 지급기일에 위 어음들을 결제해 주고, 기존에 빌렸던 2억원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당시 기존에 발행했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