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2021가합506334 양수금 등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주석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나경
2021. 8. 17.
2021. 10. 14.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66,2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 매매 및 관련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6. 15.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66,2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4.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 566,2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D은 2019. 4. 11. 피고 C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다. D은 2020.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0. 1. 31. 피고 C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1. 4.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C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6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박수진
판사 현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