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7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건물 대문 등에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임의로 교체하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자물쇠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자물쇠 및 실린더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