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39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0.15.(116),2048]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가 사문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