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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48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0:4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 엑스 몰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옷을 입어 보겠다는 핑계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8,000원 상당의 ‘ 뎁 (Debb)’ 트렌치 코트 1벌을 가지고 피팅 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트렌치 코트를 도난 방지 태그를 떼어 내고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D 의류 매장 CCTV 영상

1. 피해 품 입/ 출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