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가단20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영주시 법원 2014 가소 338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8. ‘C 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 분할 (1)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10.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10. 31. 협의 분할(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고 한다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2016. 11. 29. 사망) 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2 /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근거] 갑 1 내지 3호 증, 을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C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1965. 1. 28.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함께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로 약 25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