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9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5,5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상음향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12. 31.자 계산된 미지급 물품대금이 43,355,567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7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을 3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655,567원(= 43,355,567원 - 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