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는 원고에게 23,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8. 5.부터 2012. 10. 1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0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7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C의 지정에 따라 피고 C의 아들인 소외 D, 지인인 E 및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갑 제2, 5호증)에서 직접 자금을 이체하거나 소외 G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갑 제4호증).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11. 8. 5. 550만 원 11 2012. 5. 22. 20만 원 2 2011. 8. 7. 300만 원 12 2012. 6. 20. 70만 원 3 2011. 8. 12. 1,000만 원 13 2012. 6. 21. 250만 원 4 2011. 11. 25. 1,700만 원 14 2012. 6. 29. 3,000만 원 5 2011. 12. 5. 300만 원 15 2012. 7. 5. 30만 원 6 2011. 12. 15. 500만 원 16 2012. 7. 24. 3,000만 원 7 2011. 12. 21. 150만 원 17 2012. 8. 22. 100만 원 8 2012. 2. 7. 150만 원 18 2012. 8. 30. 100만 원 9 2012. 3. 31. 50만 원 19 2012. 9. 20. 500만 원 10 2012. 4. 25. 200만 원 20 2012. 10. 11. 100만 원 ㈏ 원고는 2012. 3. 5. 피고 C의 부탁으로 ‘H’에 대한 165만 원의 차량수리비채무를 원고의 처 소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 C 대신 변제하였다
(갑 제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구상금으로 합계 1억 2,235만 원(1억 2,070만 원 16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원고는, 2011. 12. 15.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소외 J에게 부탁하여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