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정5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소주 1병과 찐만두를 시켜먹던 중 “왜 국물을 주지 않느냐”고 하여 피해자 D이 “저희 식당에는 국을 따로 판매하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 씨발년아, 손님이 달라고 하면 주지 뭔 말이 이리 많노, 이따위로 하면 내일부터 영업 못하게 한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의자를 옆으로 던져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4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