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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5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 유심의 판매를 광고하고, 나아가 다량의 대포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 유심이 305개에 달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거래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50일이 넘는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