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1.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0. 18.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상록 수역 부근 족 구장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B이 가입한 책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22. 경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16. 1. 17. 경 발을 헛디뎌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허위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22. 경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2,006,200원, 장애 보상비 26,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보험금 청구가 허위의 보험사고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2016. 1. 17. 경 실제로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보험 사실을 접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보험 접수 당시 피고인 A이 사전에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6. 1. 17. 자 사고 발생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1. 17. 자 사고를 가장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1. 17.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 계단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