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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02 2014가단21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10.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는 1913. 4. 20. 논산시 C 전 645평, D 대 141평(1977. 10. 5. 면적이 ㎡로 환산되어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E 전 936평(1977. 10. 5. 면적이 3,094㎡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 피고는 1949. 5. 10. 위 세 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F은 1949. 5. 16.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1974. 8. 27.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67. 11.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74. 8. 11. G과 ‘이 사건 제4, 5토지 및 논산시 C 전 649평(원래 면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45평이나, 쌍방 모두 계약 당시 면적을 착각한 것 같다) 중 549평’에 관하여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원고는 1974. 11. 15.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5년에 H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매도하였고, H는 1995. 4. 28.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1996. 9.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I이 1997. 6. 23.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1999년에 이 사건 제5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J은 1999. 9. 2.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이 사건 제5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부동산의 현황 1) 논산시 C 전 645평은 1957. 10. 20.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1977. 10. 5. 면적이 2,132㎡로 환산되었다. 위 토지는 1995. 1. 24.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